관계법령: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토양오염검사
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| 검사 항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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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| 벤젠·톨루엔·에틸벤젠·크실렌(B.T.E.X) 석유계총탄화수소(TPH) |
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| 카드뮴·구리·비소·수은·납·6가크롬·아연·니켈· 불소·유기인화합물·폴리클로리네이티드페닐· 시안·페놀·트리클로로에틸렌(TCE)·테트라클로로에틸렌(PCE)·벤조(a)피렌 중 해당 항목 |
송유관 시설 | 벤젠·톨루엔·에틸벤젠·크실렌(B.T.E.X) 석유계총탄화수소(TPH) |
기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| 대상시설별로 환경부장관에 의하여 고시한 검사항목 |
구분 | 검사주기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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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검사 | 일반지역 | - 완공검사일(영업허가일)로부터 6개월이내(신규검사) - 5년, 10년, 15년이 되는 해 완공검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1회 - 15년 이후 2년마다 완공검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각 1회 |
특별지역 - 자연환경보전구역 - 지하수보전구역 - 상수원보호구역 - 특별대책지역 |
- 매년 1회 | |
수시검사 | 시설사용종료, 폐쇄, 양도, 임대, 시설교체, 저장물질 변경 시 | - 변경일 3개월 이내 1회 |
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알게된 때 | - 발견 즉시 |
※ 기타사항
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가 같은 경우에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다음연도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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