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계법령: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(환경부 고시)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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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시설 | - 광산/제련소 활동 관련지역 - 사격장 - 폐기물 매립 및 재활용 지역 - 유류 및 유독물 등 저장시설 - 오염사고지역 - 산업지역 - 기타지역 |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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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조사 | - 자료조사, 청취조사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토양오염 가능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것 - 다만, 대상물질이 확정된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선택적으로 조사 |
개황조사 | - 오염토양 정화 및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의 오염물질 종류, 오염면적 및 오염범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개략조사 |
상세조사 | - 개황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 (중금속과 불소는 우려기준의 70%, 그 밖의 오염물질은 우려기준의 40%를 초과하는 농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해당하는 지역과 심도를 대상으로 상세조사를 실시 |
현장조사
토양시료채취
육안 및 관능검사
시료보관
오염도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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