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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안내 > 토양 > 토양위해성평가
관계법령 :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(환경부고시)
위해성평가 대상지역
1. 국유재산으로 인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한 지역 2. 정화책임자 불명 등으로 지자체장이 정화를 실시하려는 지역 3.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이라고 입증된 지역 4. 그밖에 위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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